(미세먼지) WHO, 초미세먼지 기준 2배 높였다. (서울신문 2021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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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915회 작성일 21-09-24 10:50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대기오염으로 매년 수백만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초미세먼지 권고 수준을 강화했다. 2005년 발표 이후 15년 만에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WHO는 22일(현지시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AQG)을 발표했다. 특히 이 중에서 2013년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WHO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의 경우 혈류로 들어가 심혈관 및 호흡기는 물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권장 한도는 연간 평균 15㎍/㎥ 이하로, 24시간 기준 45㎍/㎥다. 초미세먼지는 연간 5㎍/㎥ 아래로, 24시간 기준 15㎍/㎥ 이하로 유지할 것이 권장된다. 이는 이전보다 2배 강화한 수치다. 권고 수준 이상의 농도에 노출되면 인체에 해롭다는 설명이다.
WHO는 대기오염의 위험성이 크다며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나 흡연 등과 비슷한 수준의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면 성인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아동은 폐 기능 감소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앓을 수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인구는 매년 70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WHO는 도시화와 경제 발전으로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저소득층, 중산층 인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기오염도가 개정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으로 낮아지면 전 세계에서 초미세먼지 관련 사망자의 약 80%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WHO는 22일(현지시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AQG)을 발표했다. 특히 이 중에서 2013년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WHO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의 경우 혈류로 들어가 심혈관 및 호흡기는 물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권장 한도는 연간 평균 15㎍/㎥ 이하로, 24시간 기준 45㎍/㎥다. 초미세먼지는 연간 5㎍/㎥ 아래로, 24시간 기준 15㎍/㎥ 이하로 유지할 것이 권장된다. 이는 이전보다 2배 강화한 수치다. 권고 수준 이상의 농도에 노출되면 인체에 해롭다는 설명이다.
WHO는 대기오염의 위험성이 크다며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나 흡연 등과 비슷한 수준의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면 성인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아동은 폐 기능 감소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앓을 수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인구는 매년 70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WHO는 도시화와 경제 발전으로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저소득층, 중산층 인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기오염도가 개정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으로 낮아지면 전 세계에서 초미세먼지 관련 사망자의 약 80%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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